업무사례

의뢰인은 00시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 과정에서 뒤에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앞범퍼 수리비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량 내부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고 후진 중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렸으나, 이를 단순한 주의 신호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 차량이 접촉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고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차량의 접촉 및 손괴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해 대응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건이 손괴됐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접촉 정도가 경미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차량과 의뢰인 차량의 파손 사진, 수리비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약 70만 원이었지만 대부분 공임과 도장 비용이었고 부품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진에서도 앞범퍼에 비교적 경미한 흔적만 확인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접촉 당시 상대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흔들림과 경적음 등 여러 정황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차량 접촉과 물적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사고 당시 접촉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사고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퉈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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